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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08. 6.22.] [행정안전부령 제20호, 2008. 6.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0조 (고장자동차의 표지)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는 별표 15와 같다.

②밤에는 제1항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제2항에 따른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구상금

대법원 2019.06.27 선고 2018다226015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8.05.29 선고 2008다17359 판례

구상금

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다110692 판례

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09하,1385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8가단245503 판례